[공지] 2024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221547114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 정기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드립니다.
기한 : 2024.10.26(금)
필수대상자 : 실험실습교과목(전산기계제도, 기계공학과제1(캡스톤디자인), 컴계측, CAD이론및실습,기계공학실험(2) )
이수시간 : 6시간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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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8조
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및 제16조(학생 안전교육)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년 10월 26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다. 신규교육
1) 대상: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생
2)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집체 교육 시행 예정
라. 정기교육
1) 대상: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이수시간
- 고위험 학과: 매 학기 6시간
- 저위험 학과: 3시간(1학기 수강자는 자동 이수처리)
3) 이수방법: 온라인 교육(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붙임2 참조)
마. 특기사항
1) 실험실습수업 담당 교원은 자체 안전교육(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결과보고서(붙임3)를 안전관리팀 제출
(실험실습 교과목은 붙임4 참조)
2)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자연·공학·의학계열 전임교원 안전교육 미이수시 감점 -1점(붙임6 참조)
3) 저위험 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부, 식품경제외식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주거환경학과, 교육학과,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술대학 디자인미술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