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224809579다음과 같이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드립니다.
기한 : 2025.06.27(금)까지
필수대상자 : 공학계열 재학생 전원
이수시간 : 6시간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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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8조
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및 제16조(학생 안전교육)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5년 6월 27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다. 신규교육
1) 대상: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신입생
2) 이수방법: 별도 집체교육 시행 예정(추후 공지)
라. 정기교육
1) 대상: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이수시간: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1학기 이수시 2학기 면제)
3) 이수방법: 온라인 교육(붙임2 참조) + 집체교육
마. 안전교육 이수율(90% 이상) 우수 사례
1) 실험실습수업 수강생 안전교육 이수 여부 성적 반영
2) 학부장이 직접 실험실습수업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증명서 제출 확인
3) 실험실습수업 첫 강의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증명서 제출 확인
4) 학과 학생회 집행부가 직접 미이수자 명단 확인 및 이수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