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코로나19에 따른 국내현장실습 조치사항 안내 N
No.606660코로나19에 따라 국내현장실습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실습생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습기업(관) 관리자에게 통보 및
현장실습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현장실습센터 : ☎ 053-810-1049/1050/4584)
2. 재택근무 및 일시휴업과 같은 근로에 관한 사항은 기업(관) 자체 규정에 따르기 바랍니다.
- 기업(관)내 자체 재택근무 또는 일시휴업 시행 시, 학생들은 출근부 상 휴가로 기록하되,
주간보고서 상 '코로나19로 기업(관) 자체 재택근무 시행'이라고 명시하여 기록
- 재택근무 또는 일시휴업으로 인하여 제외된 실습일 수는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3. 상시 선발확정자에 대한 대면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 단, 첨부된 학생용 현장실습 교육자료집은 반드시 열람하여 학점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서면상으로 제출하는 교수추천서는 학부(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 youngkkim@y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