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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 코로나19에 따른 국내현장실습 조치사항 안내 N

No.606660
  • 작성자 김유경
  • 등록일 : 2020.02.24 13:43
  • 조회수 : 441

코로나19에 따라 국내현장실습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실습생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습기업(관) 관리자에게 통보 및

   현장실습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현장실습센터 : ☎ 053-810-1049/1050/4584)

 

2. 재택근무 및 일시휴업과 같은 근로에 관한 사항은 기업(관) 자체 규정에 따르기 바랍니다.

  - 기업(관)내 자체 재택근무 또는 일시휴업 시행 시, 학생들은 출근부 상 휴가로 기록하되,

    주간보고서 상 '코로나19로 기업(관) 자체 재택근무 시행'이라고 명시하여 기록

  - 재택근무 또는 일시휴업으로 인하여 제외된 실습일 수는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3. 상시 선발확정자에 대한 대면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 단, 첨부된 학생용 현장실습 교육자료집은 반드시 열람하여 학점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서면상으로 제출하는 교수추천서는 학부(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 youngkkim@y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