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필독※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N
No.7656012공인출석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에, 다음과 같이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반드시 필독 후 내용 숙지바랍니다.
순서 : 서류구비 → 학부사무실 방문 → 공인출석계 등록 처리 → 공인출석 출력 및 교수님께 제출
1. 공인출석 인정 가능 경우 및 관련서류 (학부생)
1-1 공인출석확인서 제출 시 공인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 전공 관련 국내·외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가 : 해당기간
: 대회참가 증빙서류(대회 단체사진, 발표 내역, 참가확인서 등)
→ 학술대회 : 대회 포스터, 대회 일정표, 본인이 발표한 내역, 참가확인서
- 발표를 하지않고 학회 참가(참관)는 공인출석 처리 불가함
→ 단체일 경우 : 대표자 1인이 모든 서류를 추합하여 제출(참가내역서, 사진, 명단)
- 휴학/졸업/수료 한 학생은 명단에서 제외
- 다른 단과대 소속 학생의 경우 등록불가
- 질병/부상 으로 2주 이내의 입원한 경우 : 입원진단서 / 의사소견서 / 퇴원확인서 등 입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병원내원(통원) 및 단순 병원진료일 경우 발급 불가
- 체육특기자의 경기 출전을 위한 훈련에 참가할 때
- 생리공결 (클릭)
- A형 독감 등 전염성 질환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격리를 해야하는 목적 등이 기재)
- 국가기술자격시험(OO기계기사) : 해당 일자 참여한 시험응시확인서(일자, 응시종목, 감독관 확인 다 있어야함)
- 면접 : 해당 기업의 면접 참여확인서 또는 면접참여 일시가 적힌 내역
- 징병검사 :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또는 병적증명서(검사일자 나오게) 등의 증빙서류 : <사진 2> 참고 (예시)
=>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발급처 : 정부24
- 예비군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훈련통지서 불가) : <사진 3> 참고 (예시) / <표 1> 참고
=> 예비군교육훈련 필증 발급처 : 예비군 홈페이지
-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간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1 공인출석확인서 제출 시 공인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 교육실습 : 교육실습 증빙서류
- 본인의 결혼 : 7일
- 출산 : 본인(20일), 배우자(10일)
- 사망 : 7일(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 3일(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등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출석계 처리 불가 (<사진 1> 참고)
<사진 1> 사망으로 인한 공인출석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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