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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사항

현장실습 학점인정 관련 안내 N

No.604667
  • 작성자 학부사무실
  • 등록일 : 2016.06.21 00:00
  • 조회수 : 1315

<현장실습 학점인정 관련 안내>

 

※ 현재 2016(하계)현장실습 실습 예정인 학생 대상입니다.(본인 해당 부분만 참고)

 

1. 단기(4주이상) 실습 예정 학생 대상

가. 학과자체 : [현장실습(기계)] - 전공선택 3학점 인정

나. 공통 : [현장실습(4)-전공선택] - 전공선택 3학점 인정

다. 공통 : [현장실습(1)-일반선택] - 일반선택 3학점 인정

단기(4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위의 가, 나, 다 중 하나의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과목 중 한가지를 이수한 학생은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중복이수 불가)

(예 : 2015 동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기계)를 이수 -> 2016 하계 계절학기 신청시 현장실습(4), 현장실습(1) 를 신청 하여야함.)

(기본적으로 대학공통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관련일 시 실습시작 후 일주일 내에 학점인정심사 신청작성 완료한 경우 소속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현장실습(4)-전공선택] 선택불가 (자동차융합, 원자력 등 전공 3학점 신청불가)-학과자체인 현장실습(기계) 3학점은 전공으로 신청가능

 

2. 중기(8주이상) 실습 예정 학생 대상

가. 학과자체 : [현장실습(기계)] - 전공선택 3학점 인정

나. 공통 : [현장실습(5)-전공선택] - 전공선택 6학점 인정

다. 공통 : [현장실습(2)-일반선택] - 일반선택 6학점 인정

(기본적으로 대학공통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관련일 시 실습시작 후 일주일 내에 학점인정심사 신청작성 완료한 경우 소속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

(예 : 2015 동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5)를 이수 -> 2016 하계 계절학기 신청시 현장실습(기계)를 신청 하여야함.)

중기(8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위의 가, 나, 다 중 하나의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이수가 불가하므로 위의 과목중 한가지를 이수한 학생은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중기(8주이상) 학생은 현장실습(기계)로 전공선택 3학점만 이수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전공관련 실습일 시 전공선택 6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안내 드립니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현장실습(5)-전공선택] 선택불가 (자동차융합, 원자력 등 전공 6학점 신청불가)-학과자체인 현장실습(기계) 3학점은 전공으로 신청가능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신청불가

-편입생은 신청불가

-기타 일반선택으로 지정된 현장실습

 

하계 현장실습 예정 학생은 본인의 기이수한 과목 참고하여 중복이수가 되지 않도록 이수를 원하는 과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제목 - 실습 기관명

내용 - 1.이름 : 홍길동

          2.학번 : 21111111

          3.실습구분 : 장기(8주이상)

          4.인정과목 : 공통[현장실습(5)-전공선택]

 

본문 확인하시고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신 후 메일 junghyunjun@ynu.ac.kr 로 보내주시거나 pc사용이 어려울 시 [010-2042-0424]로 문자, 메신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업과 빠른 협약진행을 위해 되도록이면 공지사항 확인 직후나  6.21(화)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학생 동의서 미작성한 학생은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3-810-4873 or 010-2042-0424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