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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사항

국내 장기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시 수강신청 관련 주요변경사항 공지 N

No.604689
  • 작성자 학부사무실
  • 등록일 : 2016.07.18 14:06
  • 조회수 : 1190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을 신청 희망할 시, 장기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교내 국내현장실습수업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현장실습수업에관한규정 개정 주요사항 안내

     - 국내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취득 후 발생하는 잔여학점에 대해 인터넷강좌 수강신청 허용

     -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현장실습 이수 병행 허용 (단, 소속학부(과)의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주말에 개설

       된 데에 한하여 가능)

     -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 계절학기 교과목 수간신청 허용

 

▼ 상세변경사항 안내

    - 학기제 장기 현장실습 신청 시 유의사항 (2016.06.14. 국내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개정)

     1) 장기현장실습 기간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이 중첩되어도 인터넷 강좌는 수강할 수 있음. 다만, 방학 중에 개설되는 현장실습은 계절학기 인터넷 강좌 

           를 포함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규학기

잔여학점

수강신청

- 12주 현장실습 : 9학점 취득

- 16주 현장실습 : 12학점 취득

수강신청 기준 잔여학점으로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불가

- 12주 현장실습 : 현장실습 9학점 취득,

잔여학점 7~9학점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가능

- 16주 현장실습 : 현장실습 12학점 취득,

잔여학점 4~6학점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가능

계절학기

수강신청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인터넷 강좌에 한하여 수강 허용

 

       2) 주말시간에 편성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장기 현장실습 이수 학생은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수강신청 불가

장기 현장실습 참여학생들 중 학부()에 주말에 개설되어 있는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반드시 주말에 개설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장기 현장실습 12, 16주 참여학생 : 잔여학점에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수강신청 가능

         장기현장실습 20주 참여학생 :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우선 신청, 잔여학점 현장실습 학점으로 신청

             ) 기계공학부 20주 장기현장실습 참여 시 : 기계공학과제(캡스톤디자인) 2학점, 장기현장실습 14학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