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시 수강신청 관련 주요변경사항 공지 N
No.6046892016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을 신청 희망할 시, 장기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교내 국내현장실습수업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현장실습수업에관한규정 개정 주요사항 안내
- 국내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취득 후 발생하는 잔여학점에 대해 인터넷강좌 수강신청 허용
-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현장실습 이수 병행 허용 (단, 소속학부(과)의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주말에 개설
된 데에 한하여 가능)
-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 계절학기 교과목 수간신청 허용
▼ 상세변경사항 안내
- 학기제 장기 현장실습 신청 시 유의사항 (2016.06.14. 국내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개정)
?1) 장기현장실습 기간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이 중첩되어도 인터넷 강좌는 수강할 수 있음. 다만, 방학 중에 개설되는 현장실습은 계절학기 인터넷 강좌
를 포함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정규학기 잔여학점 수강신청 |
- 12주 현장실습 : 9학점 취득 - 16주 현장실습 : 12학점 취득 ※ 수강신청 기준 잔여학점으로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불가 |
- 12주 현장실습 : 현장실습 9학점 취득, 잔여학점 7~9학점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가능 - 16주 현장실습 : 현장실습 12학점 취득, 잔여학점 4~6학점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가능 |
계절학기 수강신청 |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인터넷 강좌에 한하여 수강 허용 |
2) 주말시간에 편성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
장기 현장실습 이수 학생은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수강신청 불가 |
장기 현장실습 참여학생들 중 학부(과)에 주말에 개설되어 있는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허용 |
※ 반드시 주말에 개설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장기 현장실습 12주, 16주 참여학생 : 잔여학점에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수강신청 가능
※ 장기현장실습 20주 참여학생 :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우선 신청, 잔여학점 현장실습 학점으로 신청
예) 기계공학부 20주 장기현장실습 참여 시 : 기계공학과제(캡스톤디자인) 2학점, 장기현장실습 14학점 취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