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상기의 법률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전원)는 매 학기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 특히, 교육부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을 대학평가에 계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2016-1학년도 대학(원)생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2016년 07월 29일(금)까지
다.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모바일 수강 가능, msafety.yu.ac.kr)
라. 교육대상 : 이과·공과·의과·약학·생명응용과학·생활과학·디자인미술·건축학부·기초교육대학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전원)
마. 이수방법 : 붙임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