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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학년도 대학(원)생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이수 요청 N

No.605704
  • 작성자 박성진
  • 등록일 : 2016.07.22 00:00
  • 조회수 : 816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상기의 법률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전원)는 매 학기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 특히, 교육부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을 대학평가에 계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2016-1학년도 대학(원)생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2016년 07월 29일(금)까지
  다.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모바일 수강 가능, msafety.yu.ac.kr)
  라. 교육대상 : 이과·공과·의과·약학·생명응용과학·생활과학·디자인미술·건축학부·기초교육대학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전원)
  마. 이수방법 : 붙임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