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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필독※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N

No.7656012
  • 작성자 기계공학부
  • 등록일 : 2023.09.19 16:04
  • 조회수 : 4256


공인출석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에,다음과 같이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반드시 필독 후 내용 숙지바랍니다. 



순서 :  서류구비 메일발송 또는 학부사무실 방문 공인출석계 등록 처리  공인출석 출력 및 교수님께 제출 


1. 공인출석 인정 가능 경우 및 관련서류 (학부생) 

 1-1 공인출석확인서 제출 시 공인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 :  대회참가 증빙서류(대회 단체사진, 발표 내역, 참가확인서 등)

      학술대회 : 대회 포스터, 대회 일정표, 본인이 발표한 내역, 참가확인서 

        - 발표를 하지않고 학회 참가(참관)는 공인출석 처리 불가함 

      단체일 경우 : 대표자 1인이 모든 서류를 추합하여 제출(참가내역서, 사진, 명단) 

        - 휴학/졸업/수료 한 학생은 명단에서 제외

        - 다른 단과대 소속 학생의 경우 등록불가

질병으로 2주 이내의 입원한 경우  : 입원진단서 / 의사소견서 / 퇴원확인서 등 입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병원내원(통원) 및 단순 병원진료일 경우 발급 불가

    →  긴급한 사안으로 병원내원한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체육특기자의 경기 출전을 위한 훈련에 참가할 때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1 공인출석확인서 제출 시 공인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실습  :  교육실습 증빙서류

본인의 결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또는 병적증명서(검사일자 나오게) 등의 증빙서류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  2024 - 1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클릭)

코로나 19 :  코로나 19 공인출석 발급(클릭)

- 독감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그 이외에 대한 사항 : 053-810-4874(문의)


2. 메일 발송 양식 (양식 준수 및 서류 반드시 첨부) (학부생) (메일양식, 파일명 및 양식 반드시 준수해야 처리함)

- 메일 주소 : 22300736@yu.ac.kr

- 첨부파일명 : 공인출석 증빙서류 _홍길동(21234567)  -> PDF 파일 제출(파일명 및 양식 준수)

- 단체일 경우 첨부파일의 명단 작성 후 첨부

워터마크 및 사진파일 처리 불가


※메일양식※

제목 : <OO 공인출석발급 신청 – 홍길동>   ex) <외조모상 공인출석발급 신청 - 홍길동>

내용 

- 학번 : 21234567 

- 학년 : 1학년 

- 성명 : 홍길동

- 전공 :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기계설계/첨단기계)

- 사유 : OO (2023.09.04(월)~2023.09.05(화)) 총 0일간 

              본인의 결혼/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 : 7일(해당일 포함)

              조부모,외조부모, 자녀,형제자매의 사망 : 3일(해당일 포함)

              징병검사, 예비군, 입원 : 해당기간 및 일시 

              독감, 코로나 : 5일 (확진 및 진단서 상 일자 포함)


3. 공인출석계 등록 처리 (학부 사무실)

- 메일 수신 확인(또는 기계공학부 사무실 방문접수) 후  1~4일 전후로  등록완료 후 PUSH 알림 발송


4. 공인출석 출력 (학부생)

- PUSH  알림 수신 후 본인이 직접 URP에서 공인출석 증명서 출력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제출 전 반드시 URP로 공인출석 기간 및 내용 확인


5. 기타사항

※ 해당 항목의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 학부 사무실 방문 혹은 이메일로 서류를 송부 바랍니다.

※ 서류 누락 혹은 잘못된 제출 시 개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계공학부 이외의 타과(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의 메일 또한 받지 않습니다.

※ 다른부서(학생처 등)에서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받은경우 학부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단, 조기취업으로 인정된 공인출석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문의 : 053-810-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