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열기

 

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024.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8441625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① 무시험검정원서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 제출하며, 2024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


1.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2023학년도 전기(2024.02.) 졸업예정자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은 취득했으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므로, 교원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 대신

     '졸업유예' 신청 등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기간 

  가. 무시험검정 신청기간 : 2023.12.04.(월) 09:00 ~ 12.22.(금) 15:00

 

  나. 교직이수 포기 후 졸업 희망자 :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필요

     - 2023.12.13.(수) 17:00까지 소속 학과 행정실로 제출

 

3. 신청방법 :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가.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접속

  나. [신청]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

  다. 아래 '4.제출서류' 관련 내용 참조

 

4. 제출서류

  가.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1)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기한 : 2023.12.21.(목) 15:00

 

  나. 영양사 면허증 제출 관련 사항 (영양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한함)

    1) 무시험검정 신청기간 내 취득 완료 시 위 서류와 함께 제출 요망

    2)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경우

       - 교무팀 교직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취득예정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자 연락처(053-810-1073) 안내 요망

       - 면허 취득 완료 시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 2024년 3월 이후 취득 등으로 면허증 제출이 지연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수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무시험검정 시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는 필수이며, 원서 양식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별도의 성범죄경

      력조회 동의서 제출은 생략됩니다.


6.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이번 학기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제출한 이력이 있더라도, 당시 신청 결과는 '취득 불가'로 확정되었음.


  나. 각 대학에서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의 기본 졸업 요건 충족 현황 및 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자가 기본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 취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신청 전 본

      인의 요건 충족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학생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교무팀 교직 담당자 및 각 대학 정실 실무자에게 문의 요망


  라. 교원자격증의 수령은 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전달 후 졸업식 (2024.02.22.(목))에 맞추어 학위증 등과 함께 배부되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부 계획을 수립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확인 방법(URP 조회)

      경로 : [학사-교직관리-교직이수예정자관리-이수예정관련출력(단대용)]

  1.       방법 : 출력물 5번(교직이수자 명단) 선택 후 출력조건(예정상태)을 "졸업예정, 졸업예정(수료)"로 변경하여 출력

 

7. 문의 : 교무팀 교직 담당자 손지하 053-810-1073